Jun 15, 2023
santamonica.gov
2023년 5월 2일 오후 2:59 작성자: Elias Platte-Bermeo 지속 가능성 및 주택
2023년 5월 2일 오후 2:59 작성자: Elias Platte-Bermeo
지속 가능성과 주택 문제는 여러 면에서 교차합니다. 집을 짓는 방식과 사는 곳은 특히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몇 년간 지속 가능성과 주택 옹호자들 모두로부터 교통 분야의 새로운 주제인 전기 자동차(EV)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 산타모니카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EV가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로운 승용차, 트럭 및 SUV는 배출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의 기후 목표와 여기 산타모니카에서 우리 자신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시의 기후 행동 및 적응 계획에는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산타모니카 전역에서 EV 사용을 확대하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의 EV 실행 계획은 모든 주민을 위한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휘발유 가격은 최근 몇 년간 특히 변동성이 심해 2022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EV 구매 및 EV 충전소 설치에 대한 투자 및 인센티브도 확대되었습니다. 연방, 주 및 지역 프로그램은 EV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시의 Electrify Santa Monica 리베이트는 다세대 건물과 소규모 기업에 EV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최대 $1,500를 제공하고 소득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게는 최대 $3,000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무공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다가구 건물의 임차인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아파트 건물의 임차인은 제한된 전기 용량, 설치 비용, 집주인 반대 등으로 인해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EV 충전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전기 비용 및 책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타모니카 주민의 약 70%가 임차인이므로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민법 섹션 1947.6)에서는 임차인이 충전소 비용과 설치 및 유틸리티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한 임대인이 전용 주차 공간에 EV 충전소를 설치하라는 임차인의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법에 따라 세입자가 1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EV 충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원 법안 638은 이 보험 요건을 제거하여 임차인이 집에 충전소를 한 단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임대 계약이 실행, 연장 또는 갱신된 임대료 통제 단위의 세입자도 캘리포니아 EV 충전소법의 적용을 받으며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건물에 EV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집주인이 캘리포니아의 EV 충전법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법에 따른 법적 권리와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변호사협회(Santa Monica Bar Association)는 산타모니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려면 임대 부동산을 위한 시의 EV 리소스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lias Platte-Bermeo 지속 가능성 분석가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및 환경